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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전세 사기 방지) 비회원 신청 가능

관공서 | 정부24
2023-04-24
by 된장찌개
전입신고﹒세대주 변경 통보서비스 , 전세사기 예방

안녕하세요. 된장찌개 입니다. 정부24 서비스 중에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통보서비스 로 전세사기예방 을 할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신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몇년 전부터 전세 사기와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중 거짓 전입 신고한 후 대출을 신청하거나 하는 등의 사기는 미리 파악하여 방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의 시작

행정안전부에서는 2020년부터 정부24(https://www.gov.kr) 사이트를 통해 살고 있는 집의 전입 신고 또는 세대주 관련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문자로 변동 사항을 알려 주는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2020년 당시 전세 사기 일당이 전입신고 제도를 악용, 세입자의 서명을 위조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없애려 한 사안이 발각되면서 이를 방지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만으로 방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동 사항이 생겼을때, 대처 할수 있는 시간과 상황을 만들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아래 내용을 따라 천천히 신청해 보세요.

신청 전 준비 사항

세대주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가능한 휴대폰과 계정

전입신고﹒세대주 변경 통보서비스 신청하기(전세 사기 예방)

우선 정부24(https://www.gov.kr)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 하거나
이곳을 클릭하여 (전입신고﹒세대주변경)통보서비스 민원안내 신청 화면으로 바로 접속합니다.
(신청화면으로 바로 접속한 경우에는 검색하기 내용 다음부터 보시기 바랍니다.-여기를 클리하면 이동 합니다.)


전입신고﹒세대주변경 통보서비스 검색하기

정부24 검색창에 전입신고 통보서지스 검색

접속한 첫 화면 중간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검색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에서 바로가기 클릭, 세대주변경 통보서비스 로도 접속 가능

검색 창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또는 “세대주변경 통보서비스“를 입력 합니다.
검색 창 하단에 서비스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나면 해당 메뉴를 클릭하거나 검색을 클릭 합니다.

검색을 클릭한 경우 통합검색 화면이 나타나면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통보서비스 신청” 제목을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민원 신청 화면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에서 신고를 클릭 합니다.
내용에 나와 있듯이 처리는 근무시간(평일) 기준으로 3시간 이내 입니다.


비회원 신청하기

회원 가입을 한 경우 비회원 신청하기 메뉴 없이 바로 신청 화면이 나타납니다.

회원 가입을 안 한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하시거나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 합니다.


“개인 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동의”에 동의 합니다.


비회원 신청을 위한 정보와 입력 확인을 위한 숫자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 합니다.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신청

접속을 하면 다음과 같은 알림 사항이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이 민원사무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증 발급 • 재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읍 •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배송되거나 민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2.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 • 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 • 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 초본을 교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3.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 주민등록 관련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문자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문자 도착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책임이 없으며, 행정청의 사정에 따라서 휴대전화 문자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읍 • 면 • 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직권으로 통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내용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며,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면 변경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입니다.


신청구분

신청 구분에 따라 신규 , 변경, 해지 가 있습니다.
처음 신청이기에 “신규”를 선택 합니다.

신청인

신청인 항목을 빠짐 없이 기입 합니다.
기본 주소는 주소 검색을 클릭하여 검색 후 입력하고 상세주소는 직접 기입 합니다.
휴대전화번호는 문자를 받고자 하는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 대상건물﹒시설 주소지

문자 통보 서비스 받을 신청 대상건물﹒시설의 주소지를 입력 합니다.

신청 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신청 서비스 중  원하는 서비스 클릭

문자 통보 서비스가 필요한 항목을 체크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부 체크해도 무방합니다.

구비서류

첨부 서류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체크 합니다.
혹시나 해서 주민센터에 확인 결과 신청 주소의 세대주 확인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면 파일 추가 또는 해당 파일을 마우스로 끌어서 첨부 할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포스트 <- 발급 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해 하세요.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통보서비스 민원신청하기

파일 첨부까지 모두 끝났으면 하단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 합니다.


본인인증

위에서 언급 했듯이 본인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로 공동(공인)﹒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진행하면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본인 인증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 인증 절차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세요.(<- 클릭하면 이동 합니다.)

전입신고﹒세대주변경 통보 서비스 신청내역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통보서비스 신청 완료 전세사기 예방 하세요

 통보서비스가 신청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처리는 업무 시간 기준으로 3시간 이내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주말 또는 쉬는날 신청을 하셨다면 업무가 있는 평일에 처리가 될 것입니다.

신청 후 다음과 같은 문자 메세지가 오고 신청이 완료 됩니다.


비오는 날 먼지 나도록 쳐 맞아도 시원찮은 사기꾼 놈들로 부터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신청해 보세요.



정부24의 다른 포스트(제목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본인 인증 절차(간편인증,공동인증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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